며칠 전 이모께서 계약하신 물건이 있는데
잔금칠때 일이 생겨 못가신다고 하셔서
어머니께서 대신 가야하는 상황이였습니다.
부동산 거래 시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서
어머니의 SOS를 받아 준비해드린 내용을 세상 간단하게 써봅니다.
※ 대리계약 시 준비물
1. 위임자 (계약자 본인) 의 신분증 (사본 가능)
2. 위임자 의 인감증명서 (본인 발급분)
3. 위임자 의 인감도장
4. 위임장
5. 수임자(대리인) 의 신분증
6. 수임자 의 도장 (서명가능)
준비물은 이것이 끝입니다만
혹시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, 몇가지 확인 할 것이 있습니다.
※ 대리계약시 확인해야 할 것
1. 신분증
(1) 위임자의 신분증과 수임자(대리인) 의 신분 및 관계를 확인한다.
(2) 사고 예방으로 위임자(본인) 에게 전화 및 문자로 [해당 목적물] 거래에 대한 대리인이 맞는지 확인한다.
2. 인감증명서
(1)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는 꼭 본인이 발급하여야 한다. (대리인 발급분 X)
(2) 계약서 작성 시 일반 인감증명서 가능하지만 , 매도 시 잔금 날 에는 [매도용 인감증명서] 필수 첨부 .
(매수자가 등기 시 매도용 인감증명서 필요)
-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:: 매수인 인적사항 必 :: 이름 / 주소 / 주민번호 - 주민센터에 말씀하시면 됩니다.
(3) 인감증명서 발급일 확인 . 3개월이 지난 서류인지 확인한다.
3. 위임자의 인감도장
(1) 깨끗한 종이 위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와 대조한다. ★
4. 위임장
(1) 거래하는 목적물을 상세히 기재한다.
(2) 위임 내용란에 위임하는 범위를 상세히 기재한다.
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위임하는지 필히 적는다.
EX )
- [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XX 아파트 XXX동 XXX호] 의 [토지 및 건물 전부] 에 대한
[ 매매계약과 대금수령 등 ] 전체적인 권한을 위임함
-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 수령 (혹은 지불)은 [ 계약자 본인 ]의 계좌로 한다.
- 본 위임장의 [ 대리권한의 유효일은 202X년 X월 X일 부터 X월 X일 까지 ]로 한다.
(3) 위임일자 및 위임자 인감도장 필히 확인
중개소에서 두루뭉실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,
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랬다고
부동산은 꼭 본인이 재차 확인하기로 해요 :)
중개사분들도 사람인지라 실수 할 때가 있습니다.
중개 사고난 것 본적이 있기에...
기재 내용 , 신분 꼭 확인하세요 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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