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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엔 별도 중개인없이 개인거래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.
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나 간단한 월세/매매거래 용으로도
서류를 많이 찾으셔서 파일 올려놓습니다.
1. 부동산 매매거래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
1. 계약당사자의 매매물건을 확인하고 구조,설비,시설물과 품질,수량,옵션 등은 현재 상태대로 계약한다. |
2. 본 계약 체결 당시에 누수하자가 없는 것을 매수인이 확인하였고, 결로현상에 의한 곰팡이 발생은 하자로 보지 않으며,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잔금일 이후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한다. |
3. 계약일 및 잔금 전 매수인 및 매도인 모두 등기부 등본, 토지이용계획확인원,지적도, 건축물대장, 토지 대장 등 각종 서류를 확인 한후 한 계약이다 |
4.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청에 부동산실거래 하십시오. |
5. (근저당이 있는 경우) 현재 1순위 근저당권은 ㅇㅇ은행이며 채무금액 (얼마)이고 해당 근저당권은 잔금일에 말소하기로 한다. |
이 외 필요한 별도 특약사항 명시하시면 됩니다.
2. 부동산 전세/월세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
1.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하며 근저당 외 다른 대출설정은 하지 않는다. |
2. (근저당이 있는 경우) 현재 1순위 근저당권은 ㅇㅇ은행이며 채무금액 (얼마)이고 해당 근저당권은 잔금일에 말소하기로 한다. |
3. 애완동물(개, 고양이 등 모든 반려동물) 반입 및 실내흡연을 금지한다. 위반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 및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|
4. 임차인의 부주의로 훼손시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단 자연적인 마모나 변색은 제외한다. |
전월세도 똑같이 이 외 필요한 별도 특약사항 명시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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