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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

[부동산] 대리계약 시 위임장 쓰는 방법 및 필요서류 [위임장 양식첨부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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며칠 전 이모께서 계약하신 물건이 있는데 

 

잔금칠때 일이 생겨 못가신다고 하셔서

 

어머니께서 대신 가야하는 상황이였습니다.

 

 

부동산 거래 시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서 

 

어머니의 SOS를 받아 준비해드린 내용을 세상 간단하게 써봅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
 

 

 

 

 

※ 대리계약 시 준비물 

1. 위임자 (계약자 본인) 의 신분증 (사본 가능)
2. 위임자 의 인감증명서 (본인 발급분)
3. 위임자 의 인감도장 

4. 위임장

5. 수임자(대리인) 의 신분증 
6. 수임자 의 도장 (서명가능)

 

 

 

 

준비물은 이것이 끝입니다만 

 

혹시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, 몇가지 확인 할 것이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※ 대리계약시 확인해야 할 것 

 

 

 

1. 신분증 

(1) 위임자의 신분증과 수임자(대리인) 의 신분 및 관계를 확인한다. 

(2) 사고 예방으로 위임자(본인) 에게 전화 및 문자로 [해당 목적물] 거래에 대한 대리인이 맞는지 확인한다.

 

 

 

 

 

2. 인감증명서 

 

(1)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는 꼭 본인이 발급하여야 한다.  (대리인 발급분 X)  

 

(2) 계약서 작성 시  일반 인감증명서 가능하지만 ,  매도 시 잔금 날 에는 [매도용 인감증명서] 필수 첨부 .  

(매수자가 등기 시 매도용 인감증명서 필요) 

 

-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:: 매수인 인적사항 必 :: 이름 / 주소 / 주민번호 -  주민센터에 말씀하시면 됩니다.

 

(3) 인감증명서 발급일 확인 . 3개월이 지난 서류인지 확인한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3. 위임자의 인감도장 

 

(1) 깨끗한 종이 위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와 대조한다. ★

 

 

 

 

 

 

4. 위임장

 

(1) 거래하는 목적물을 상세히 기재한다.

(2) 위임 내용란에 위임하는 범위를 상세히 기재한다.

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위임하는지 필히 적는다.

 

EX ) 

[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XX 아파트 XXX동 XXX호][토지 및 건물 전부] 에 대한

[ 매매계약과 대금수령 등 ]  전체적인 권한을 위임함  

 

- 계약금과  중도금 및 잔금 수령 (혹은 지불)은 [ 계약자 본인 ]의 계좌로 한다. 

 

- 본 위임장의 [ 대리권한의 유효일은  202X년  X월  X일 부터  X월  X일 까지 ]로 한다. 

 

 

(3) 위임일자 및 위임자 인감도장 필히 확인 

 

 

 

부동산 대리계약 위임장

 

 

 

 

 


 

 

기본위임장 양식.hwp
0.03MB

 

 

 

 

 

 

중개소에서 두루뭉실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,

 

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랬다고 

 

부동산은 꼭 본인이 재차 확인하기로 해요 :) 

 

 

 

 

중개사분들도 사람인지라 실수 할 때가 있습니다.

 

중개 사고난 것 본적이 있기에...

기재 내용 , 신분 꼭 확인하세요 !